기존 8시간→총 4과목 최대 23시간까지 강화
【서울=뉴시스】정희철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협회)가 오는 14일부터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부업계 임직원 등 교육 대상자들은 대부협회 홈페이지에서 매입추심과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등을 포함해 총 4과목을 최대 23시간에 걸쳐 이수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부업 시행령에 임직원 교육의무 확대를 명시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대부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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