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막아라…돼지에 잔반 직접 급여 금지

기사등록 2019/05/12 12:00:00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남은 음식물(잔반)을 돼지 사료로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 가축 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을 때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직접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가 빠른데다 치사율이 100%에 달해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생국에서는 전량 살처분한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가축 질병이었지만 2007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남·서부 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에서도 급속히 번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범국가적 예방대책의 하나로 음식물폐기물의 사료화 제한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잔반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