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사등록 2019/05/10 15:24:24
【상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9.05.10 phs6431@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0일 오후 2시 열린 황 시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심에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판결이 내려지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시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인 사업가 A씨가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부탁한 적도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특히 황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박영문 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무고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병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