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기점, 반경 4km→5km
시는 그동안 택시업계와 시민 간에 쟁점이 됐던 복합할증 구간도 변경했다. 할증구간 기점을 도심 신한은행 사거리에서 예술의전당으로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반경 4km 밖에서 5km 전후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거리 운임을 139m당 100원에서 134m로 조정하고 시간 운임(33초 당 100원)과 복합할증률(55%), 심야할증률(20%)은 현행을 유지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경주시가 택시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통토론회 등 3개월에 걸쳐 의견 차이를 좁힌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도심에서 동서남북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곡면 푸르지오 아파트, 신라공고 사거리, 경주대, 하구리 등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꾸준히 제기됐던 보문관광단지, 불국사 등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보문단지, 불국사 구간의 택시요금 문제는 미완의 난제로 남겨 아쉬움이 있다”면서 “택시업계가 어려운 현실에도 시민을 위해 양보해 준 것에 감사드리고, 업계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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