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20일 입주공고 단지부터 적용
사업체, 견본주택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제공 의무
국토부 "실수요자 당첨기회 늘고 부적격당첨 최소화"
9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청약단지에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 경기 일부 지역,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는 기존보다 확대된 예비당첨자 비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부적격 당첨자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약 신청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주택공급규칙(제26조)은 예비당첨자 선정을 공급물량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를 무순위 물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우선 적용한다. 다만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 '청약자격 사전검증 시스템'이 구축돼 사전에 적격성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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