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바닥에 '분식회계 자료' 은닉 정황(종합)

기사등록 2019/05/07 17:25:51

검찰, 공장 바닥에 은닉 증거자료 확보

"삼바 분식회계·증거인멸 입증할 자료"

서버 관리 직원도 이날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공장을 압수수색해 은닉돼 있던 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닉된 서버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관련 자료를 공장 바닥의 마루를 뜯고 그 위를 덮는 방식으로 숨겨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는 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것들"이라며 "증거인멸 관련 자료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의심하고 이를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서버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윗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29일에 삼성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양 상무 등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합병 등 관련 내용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을 두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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