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부산과 경남 양산 등지의 주택과 속옷 매장을 돌며 총 54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릇된 성적 호기심으로 여성용 속옷만을 반복적으로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여죄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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