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의붓딸 성범죄 피해사건 이송 보완사항 검토

기사등록 2019/04/30 18:38:28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모(39)씨가 조사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2019.04.30.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당한 10대 여중생이 사건 발생 보름 전후 성범죄 피해를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관할지 규정을 이유로 사건을 이송했다.

의붓아버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 여중생이 숨지면서 경찰이 제도 보완을 검토키로 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30일 살해 의붓딸 A(12·여)양 성범죄 피해 수사 절차상 보완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관할 우선 기준, 청소년 성범죄 피해 사건 중대성에 따른 수사 주체, 신변 보호 절차 등을 두루 살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A양은 지난 9일과 12일 친아버지·의붓언니와 함께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A양은 "지난 1월 의붓아버지 김모(31)씨가 광주 한 야산에 주차한 차량서 성폭행을 하려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두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보냈다"고 신고했다.

목포경찰서는 김씨가 강간미수·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 A양 일정에 맞춰 피해 사실을 14일 조사했다. 

목포경찰은 김씨의 거주지와 사건 발생지가 광주여서 사건 관할지 규정에 따라 16일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사건 기록을 등기 우편으로 받은 광주경찰은 23일 해당 기록을 최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 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아내(A양 친모)에게 A양 살해 의도를 밝히고 공모했다. 지난 27일 A양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

광주·전남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절차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담당부서와 담당자들을 상대로 사건 이송 경위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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