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체는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고, 수정 조례안 역시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를 성적 문란(동성애 조장)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이기에 경남교육청과 도의회에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 "경남의 기독교는 지난 18개월간 여러 차례 교육감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교육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놓고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까지 발표하고, 반대 단체는 실체가 없다는 말로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의 기독교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절대 반대하고, 경남도의회에 조례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안 중 반대 조항을 열거하면서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
가령, '제16조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는 헌법 제10조에 '기본적 인권은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성 정체성 차별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두 단체는 "경남 기독교는 잘못된 학생의 권리를 가르쳐서 가정을 파괴하고, 경남과 한국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단호히 배격하며, 경남도의회는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가령, '제16조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는 헌법 제10조에 '기본적 인권은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성 정체성 차별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두 단체는 "경남 기독교는 잘못된 학생의 권리를 가르쳐서 가정을 파괴하고, 경남과 한국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남학생인권조레안을 단호히 배격하며, 경남도의회는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