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4분께 '전주 시내 한 도서관 화장실에 몰카범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탐문 조사 등을 벌여 A양을 특정,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학생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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