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바른미래 공수처안 저지…패스트트랙 철회하라"

기사등록 2019/04/29 11:41:45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

"인적구성 변동되는 상설특검이 도움…공수처는 반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2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것에 대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과정도 불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과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당과 범여권 정당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민생을 논의하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그 자체가 대통령의 홍위병이 되는 구조다. 공수처 검사들의 권력을 누가 장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미 19대 국회에서 합의한 상설 특검법안이 통과했다. 제도로 이미 있다. 합의해서 검사만 뽑으면 된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은 늘 누군가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 조직으로서 공수처는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도 인적 구성원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면서 "인적 구성이 변동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오히려 고위공직자 수사에 도움이 된다. 공수처에 찬성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사법개혁이고 핵심은 검경의 독립과 권력의 견제"라며 "공수처는 상설특검 법안 통과로 논의가 완성됐다. 기존 상설특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논의에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29.   since1999@newsis.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는 것에는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폭력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연좌농성을 평화롭게 하는데 도발했다. 해머와 빠루(노루발못뽑이)까지 등장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전자로 법안을 등록할 수 있었다면 왜 그 시점까지 빠루와 망치를 들고와서 폭력을 유도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추가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많은 의원과 보좌진이 부상당했다. 그 증거를 속속 모으고 있다.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다. 우리가 채증을 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30만 명이 넘은 것에는 "아직 제대로 논의 안했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대해 "우리 당 안은 밥그릇 내주기"라며 "우리에게 밥그릇 지키기 운운하며 밥그릇을 늘리겠다는 범여권 4당이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에게 '불법이고 폭력이다', '명분 없는 밥그릇 지키기'라며 어떻게든 왜곡시키려고 혈안이 돼있다"면서 "우리의 투쟁이 이 정도로 꿋꿋할 줄 몰랐나보다. 일치단결한 우리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그들이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보임, 국회법 48조 위반이다. 국회의원 인장이 찍힌 원본 없는 법안 발의는 법질서에 대한 농락이다. 우리 국회법에 전자법안 발의에 대한 근거는 없다. 법안 발의는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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