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 상속세 1700억원 이상
오너가, 한진칼 지분 7.75%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
2대주주 강성부 펀드 지분율 확대...부담으로 작용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신임 회장이 공식 선임됨에 따라 승계의 첫 걸음인 상속세 납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 사내이사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 받기 위해선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한 막대한 상속세가 최대 걸림돌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진그룹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율은 28.95%였다. 고(故) 조양호 회장은 17.8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2.3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2.30%, 정석인하학원 2.14%, 정석물류학술재단 1.08% 등이다.
조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는 약 3543억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약 1771억원이다. 상속세는 한진가의 삼남매가 보유한 지분가치와 비교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게다가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상당수가 담보로 묶여있어, 자금 조달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한진칼 총 보유지분 28.93% 중 27%에 해당하는 7.75%를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때문에 상속세 마련을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꼽힌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 가능 금액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
한진칼을 제외한 기타 계열사의 지분매각, 한진 등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통한 배당여력 및 배당금 확대 등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상속세를 현물로 납부할 자금 여력이 없을 경우, 주식매도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진그룹 측은 "아직 후계 승계 방식이나 재원 마련에 대해 정해진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2대주주'로 올라있는 강성부 펀드(KCGI)의 공세를 본격화 했다. KCGI는 이날 한진칼 지분율을 기존 13.47%에서 14.98%로 끌어 올렸다. KCGI의 지분율은 최대 주주인 고(故) 조양호 회장은 17.84%에 근접해, 조 신임 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별세로 그의 보유 지분 상속과 이후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등의 과정에서 한진가의 한진그룹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돼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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