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과부하로 문자 발송 지연, 오인식
지자체마다 다른 시스템 규격 마련 시급
24일 경기북부 해당 지자체와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6년 시범사업으로 회원가입자에게 전국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주정차안전문화지킴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정차안전문화지킴는 별도의 단속 시스템이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은 뒤 해당 차량 소유 회원의 연락처를 제공해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조서비스다.
사업 초기에는 10여개 지자체가 참여하면서 전국적인 서비스로 확산되는 듯했으나, 서버 과부하로 인한 문자 발송 지연, 오인식·미인식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현재는 수원시 등 3개 지자체만 남은 상태다.
경기북부에서는 유일하게 파주시가 해당 시스템에 참여했으나, 단속카메라의 차량 번호 오인식으로 엉뚱한 가입자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등 민원이 증가하자 서비스 연계를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업무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고, 지자체 사무인 탓에 구축 시기와 시스템도 제 각각이어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북부 대부분의 지자체가 당시 행정안전부의 참여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스템 호환 문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지자체마다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개별 구축돼 통합서비스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016년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서비스는 당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기가 이른감이 있었으나, 이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시스템이 상이해져 통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통합 규격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으나, 업체간 기술력 격차와 특허 문제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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