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3년 조기 완화
장애등급제 폐지…활동보조·방문간호 지원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그간 장애계에서 요구해 온 예산 확보 목소리도 일부 반영돼 2000여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일자리, 지난해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대응책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로 6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함께 민생경제 지원에 초점을 뒀다.
이 가운데 정부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1238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우선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 조치를 올해부터 시행해 그간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3만4000명의 소득을 보장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더라도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소득·재산이 충분히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선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현재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승용차 등엔 월 4.17%를 적용해 그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득환산율이 높을수록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늘어나므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에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을 2022년 2.08%까지 낮춰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이 기간을 3년 앞당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52억원을 투입해 소득환산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저소득층 3만4000여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결정 이후 장애인단체 등에서 줄곧 기재부에 요청해 온 예산 확보도 이번 추경에서 일부 실현됐다.
정부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2000명이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4억원을 투입해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눠 복지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해온 장애등급제는 오는 7월 폐지된다.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등은 등급제 폐지 이후 "예산 반영이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발표는 가짜"라며 기재부에 예산 반영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취약계층 대상에 소년소녀와 한부모 가구 등 6만2000가구를 추가하기로 하고 추경에 68억원을 반영했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 등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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