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커피숍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혐의(불법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50분께 중구 공평동의 한 커피숍 남자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남성을 핸드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남성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한 뒤 바로 핸드폰을 빼앗은 뒤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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