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소유주 클럽 '뒷돈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19/04/21 01:55:21

法, 구속영장 기각…"사유 인정 어려워"

2017년 12월 미성년자 출입 사건 관련

클럽·경찰관 사이 뒷돈 중개 역할 의심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법원이 강남 클럽과 경찰관 사이의 유착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1일 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되어 있으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죄질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배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배씨는 강남의 모 클럽 측에서 경찰관들에게 금품이 오가는 과정을 중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클럽에서 2017년 12월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과 관련한 청탁 명목의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현직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클럽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버닝썬·아레나는 아닌 다른 클럽으로,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모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경찰관 2명은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했다. 강남서 소속 경찰관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직접 담당했으며, 광수대 소속 경찰관과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 2명이 배씨를 통해 클럽 측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에 금품을 건넨 클럽 측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이 진행 중인 클럽 등 유착 의혹에 관해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경찰관은 현재까지 모두 8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한 2명 이외에도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을 알아봐줬다는 의심을 받는 윤모 총경 등 3명,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 관련자 2명, 성동경찰서 가수 정준영(30)씨 부실 수사 관련자 1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