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시비하거나 퇴비를 대량으로 받아 야적함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불량 퇴비 및 부숙토 사용금지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주·야간 악취제거제 살포 차량을 활용한 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그 밖에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퇴비 시비를 하는 농가에 즉시 로터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고 있다.
환경과에 따르면 미부숙된 가축분뇨 등 불량 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하거나 염분과 수분 함량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퇴비가 부숙될 때 발생되는 열과 가스에 의해 작물에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부숙토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읍·면에 악취제거제를 배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썩은 양질의 완숙퇴비를 영농현장에서 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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