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의원·공무원 무죄

기사등록 2019/04/19 10:28:53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해 6·13 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반모(58) 의원과 시의회 소속 공무원 김모(44) 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반 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김 씨의 임용권자는 반 씨가 아닌 광주시장이다. 반 씨는 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고 봤다.

이어 "김 씨는 반 씨와 단순 친분 관계에 의해 각종 선거 선전물 등의 서류를 편집·작성해 준 것 뿐이다"며 "그 내용 또한 일반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김 씨가 반 씨를 위해 새롭게 발굴한 내용이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반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김 씨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광주시의원 후보자였던 반 의원의 정당 경선 심사 자료와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선전물을 편집·작성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반 의원은 김 씨와 전략회의를 하고 선전물을 편집·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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