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반모(58) 의원과 시의회 소속 공무원 김모(44) 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반 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김 씨의 임용권자는 반 씨가 아닌 광주시장이다. 반 씨는 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고 봤다.
이어 "김 씨는 반 씨와 단순 친분 관계에 의해 각종 선거 선전물 등의 서류를 편집·작성해 준 것 뿐이다"며 "그 내용 또한 일반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김 씨가 반 씨를 위해 새롭게 발굴한 내용이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반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김 씨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광주시의원 후보자였던 반 의원의 정당 경선 심사 자료와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선전물을 편집·작성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반 의원은 김 씨와 전략회의를 하고 선전물을 편집·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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