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朴 형집행정지? 남용 안 돼…몇 가지 의문점도"

기사등록 2019/04/19 09:12:58

"통상 구치소 내 의사가 신청…변호사가 한 것 특이"

"특권층 악용하는 경우 많아…국민 법 감정 안 맞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4.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문광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 증세, 척추관 협착 증세가 있고 국민 통합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데, 몇 가지 의문스런 점이 있다"며 운을 뗐다.

박 최고위원은 "첫째, 형 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 내 의사가 건의하는 형태인데 외부인인 유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특이하다"며 "둘째는 박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는 유 변호사의 견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셋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협조를 안 하는데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되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네 번째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특권층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승연, 이호진 등 형 집행정지로 나온 후 구설수에 오를 행동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따라서 형 집행정지는 남용돼선 안 된다"며 "이렇게 의문스러운 점이 많음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 변호사와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이 형 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 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지난달 5일 현직법관의 비위사실을 통보받았다. 당시 징계 청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드러난다"며 "법관 징계시효는 3년이다. 이제 곧 사법농단 판사들의 징계 시효가 넘어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 실제로 제가 공식적으로 법원에 질의해보니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징계시효에 도달했다고 답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효에 쫓기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징계에 착수 안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대법원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서두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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