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18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됐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사업은 지난 1997년 서귀포시가 예래동 지역 약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 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정했다.
문제는 유원지로 허가받은 부지에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불거졌다. 국토계획 법령상 유원지는 광장과 공원, 녹지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허가는 유원지로 났지만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숙박시설 비중이 51%를 넘는 등 개발사업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자 해당 토지주들은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버자야 측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와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단하자 JDC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버자야는 인허가 처분 기관인 제주도에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청구 소멸시효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3월19일 추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했다.
버자야는 사업 진행 도중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약정서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74만㎡ 중 1단계 부지를 제외한 65만㎡를 JDC에 넘기고 소송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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