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율 0.136%…전체 3.93%보다 낮아
"상태 감정도 안했는데…심신미약은 너무 앞서가"
일부 언론이 환자 상태를 면밀하게 들여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거나 '심신 미약' 여부를 판단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범죄율)은 0.136%에 그쳤다. 선입견과 달리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이 3.93%로 28.9배나 높았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비율도 정신장애인이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를 크게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범죄는 치료하지 않거나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처럼 빠른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건사고를 정신질환과 관련짓고 부정적인 편견을 양상하는 건 장기적으로 낙인과 차별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경찰이 피의자의 정신질환 치료 전력을 공개하자 일부 언론은 이 사실을 곧바로 범죄 동기와 연관 지어 보도하는가 하면 환자 상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면밀한 진단 없이 의사 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에 따른 감형 여부를 추정하고 있다.
이어 "실제 범죄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적 문제를 크게 부각하는 보도는 대중들에게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전체가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이어져 조기치료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사건의 진상이 불명확한 상황에선 추정보도를 자제하고 향후 법·제도 상 미비점 등을 중심으로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유진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모든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다. 피의자가 어떤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첫번째"라며 "상태를 면밀하게 감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이른바 심신미약 등을 얘기하는 건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 그 땐 국가 법체계나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