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표준주택공시가격과 3%포인트를 초과하는 개별주택공시가격 456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재검토 및 조정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차이가 표준주택가격을 너무 올려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아온 고가주택의 저평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다음은 Q&A 내용.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절차는?
“시군구의 가격 산정(1월25일~2월8일), 감정원 검증(2월11일~3월13일), 소유자 의견청취(3월15일~4월4일),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지자체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한후 주택가격비준표(비교항목 22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다. 비교항목은 토지요인(12개)은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토지용도 ▲도로 ▲형상 ▲지세 ▲접근성, 건물요인(10개)은 ▲구조 ▲ 부대설비 ▲옥탑 ▲지하 ▲부속건물 등 모두 22개다.
감정원 지사 검증 담당자는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 지자체의 개별주택 가격산정조서 등을 점검하고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고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 개별주택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최근 집값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돼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서민 거주 공동주택과 비교할때 조세 등에 있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과거의 불합리함을 정상화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시세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올린 것이다.“
-서울 8개 구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인지?
“타지역은 상대적으로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지만 표준-개별주택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해 크게 나타난 서울 8개 자치구는 별도의 조사반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나머지 서울 17개 구에 대해서도 고가주택이 다수 분포돼 일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산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감사 진행은?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서는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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