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는 기각"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고법) 나하(那覇) 지원은 16일 오키나와(沖縄)현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소음으로 건강을 해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들에 대해 약 21억2100만엔(약 215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요미우리 신문과 교도 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원은 이날 제2차 후텐마 소음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원고 주민 3395명에 이 같은 배상금을 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나하 지방재판소(지법) 오키나와 지원이 내린 24억5800만엔 배상명령을 소폭 조정해 확인하는 한편 주일미군 군용기 등의 비행금지 청구는 1심처럼 기각했다.
나하 지방재판소 오키나와 지원은 1심 판결에서 소음 수준의 지표인 웨클(WECPNL) 지수가 75이상의 지역에 사는 원고에게는 월 7000엔, 웨클 지수가 80이상 경우에는 월 1만 3000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후텐마 비행장의 군용기 이착륙에 따라 겪는 소음의 정도는 웨클 지수로 75~80 정도로 나타났다. 일본 환경청은 주택지역에서 허용하는 웨클 지수를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심 언도에 대해 장래 생기는 소음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불복한 원고 측과 배상금 산정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본 정부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앞서 2010년 7월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1차 후텐마 소음 소송 2심 판결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고 약 400명에게 총 3억690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 현에는 주일미군 기지의 70% 이상이 몰리면서 각종 사고와 불편이 계속돼 현 주민과 국가 간 갈등이 높아져왔다.
특히 기노완(宜野灣)시 중심부에 있는 미군 해병대 기지인 후텐마 비행장은 면적 약 480㏊로, 시 면적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후텐마 비행장에는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 24대와 헬기 및 고정익기 등 40대 이상이 상주하고 있다.
비행장 주위는 주택이나 학교 등이 밀집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꼽히고 있다.
2017년 10월 주일미군 수송헬기 CH53E가 지난 11일 오키나와 현 히가시(東)촌에 불시착하고서 전소됐고 2016년 12월에는 나고 해안가에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가 추락했다.
2004년에는 비행장에 인접한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헬기가 떨어지기도 했다.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