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인정 어려워...방어권 보장해야"(종합)

기사등록 2019/04/15 17:09:24

경총 "공익위원 합의안, 실질적 의미 없어...자체 입장 피력할 것"

전경련 "노사간 힘의 균형 필요...주요 선진국처럼 방어권 보장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재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 공익위원의 합의안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관철됐지만 경영계 입장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계는 경영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입장에 경도된 결과"라며 "논의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운영위에서 노사 부대표급이 논의하도록 촉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 논의는 노사 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다"며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1단계) → 경영계 요구사항(2단계) →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3단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편향적,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1단계 논의에 따른 소위 '공익위원 합의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간 합의된 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1단계와 2단계 논의가 패키지로 연계된 점을 감안할 때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1단계에서의 합의안도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향후 관련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노사 모두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틀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공익위원만에 의한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하며,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 합의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합의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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