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5년]⑥공교롭게도…박근혜, 오늘 기결수로 전환

기사등록 2019/04/16 06:00:00

박근혜, 16일 구속기간 만료…수감은 계속

독방에서 세상과 '담' 쌓고 외부 접촉 끊어

참사 당일 출근 않고 침실에…검찰 확인해

'진상·책임자 규명' 목소리, 현재까지 계속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박근혜(67) 전 대통령은 '사라진 7시간' 행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간 밀회설 등 숱한 의혹들이 불거졌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5년이 흐른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구치소 독방에서 세상과 담을 쌓은 채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자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후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총 3차례 연장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기본 구속 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구치소 생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이다.

즉,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면서도 주된 혐의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미결수이기도 한 셈이다. 통상 기결수들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현재 서울구치소)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외래 병원을 찾은 것을 제외하고는 독방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음에도 의혹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입을 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었고, 보고를 받은 이후에는 최순실씨와 대응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3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 종료 후 유가족들이 입장 발표에 앞서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2019.03.28. 20hwan@newsis.com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갖은 억측을 빚어냈다. 정윤회씨와의 밀회설, 성형시술, 굿판 등 의혹 등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내용의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들은 검찰 수사로 인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져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직접 조사는 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흐른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여전히 불거지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연대)는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수사를 촉구하며 박 전 대통령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향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이 다시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생기는 대목이다.

연대는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세월호 전복 8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나타나 한 말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힘듭니까'였다"며 "(박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헌법상 국민 생명권과 국민 행복권을 유린한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참사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가 해군에 의해 인양된 첫 시점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수사 요청 및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조위는 계속해서 고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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