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기사등록 2019/04/15 11:22:50
시흥시청
【시흥=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려면 2단식을 제외하고는 기존 주차면 수를 모두 확보해야 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모든 기계식 주차장은 5년이 지나면 주차면의 절반만 확보해도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은 차량 크기에 맞지 않는 주차면,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이용이 거의 없어도 기존 주차면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철거가 쉽지 않았다.
  
현재 시흥지역 주차장 가운데 기계식은 140개로, 차량 3278대가 주차할 수 있다.  

앞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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