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개별공시지가 오늘부터 열람 가능하다

기사등록 2019/04/15 06:00:00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누리집서 열람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다음달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자치구가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재조사 결과는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에 의해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7월2일까지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지가 검증과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