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고양이 64마리가진 가진 미 여성 유죄판결

기사등록 2019/04/14 09:17:13

산 고양이 43마리도 처참한 모습

동물학대죄로 처벌

거위간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 사료를 강제주입하다가 체포된 캘리포니아의 호르헤 바르가스의 기록사진.  가축이라도 방치나 학대는 미국에서 동물학대죄로 처벌된다. 
【파밍턴( 미 미네소타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집에 죽은 고양이 64마리와 산 고양이 43마리, 무게가 400파운드가 넘는 돼지 등 여러 동물들을 가지고 있던 미네소타의 한 젊은 여성이 12일(현지시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케이시 브리겔(25)은 트윈 시티스 남쪽의 자기 집과 뜰에서 동물구호 비영리 단체를 엉망으로 운영하다가 이 날 13건의 동물 학대죄가 적용되었다.

판결 내용은 200시간의 지역봉사 명령과 2년간의 보호관찰,  90일 간의 자택 전자 감시장치를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위에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여성의 집에서 풀려나 돌아다니던 돼지에 대한 주민 신고로 경찰이 그 집에 대한 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조사관들은 집안에 있던 수없이 많은 고양이와 개들이 위험한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집 안팎은 똥 오줌의 악취가 넘치고 있었다.  죽은 고양이 64마리의 사체는 뒤뜰의 얕은 매장터와 여러 개의 냉장고, 냉동고 안과 차고에도 널려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