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2심서 직권남용 유죄…사법농단 영향 주나

기사등록 2019/04/13 12:57:51

1심 "전경련 지원 요구, 비서실장 업무 아냐"

2심 "시민·직능단체 협력 추진 업무에 해당"

'재판개입=사법행정 지휘권' 해석 시 유죄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에서 법원이 직권남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 향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직권남용 혐의를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받은 지시가 형식적·외형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공무원의 직무권한으로 볼지를 놓고 1·2심의 해석은 달랐다. 앞서 김 전 실장 1심은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좁게 해석해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되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령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헌법이 기업경영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의 자금지원 요구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협조요청을 일반적 직무권한 근거로 인정하게 되면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직권남용의 차이가 사라진다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것을 경계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자금지원 요청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 업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정무수석실 직무에는 국정철학 확산을 위한 소통방안 마련, 시민·사회·직능단체 등과 협력 추진 등이 있는데 전경련을 통해 특정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는 게 여기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또 비서실장에서 정무수석, 정무수석실 담당자를 통해 지시가 내려왔고, 전경련 역시 자금지원 요청을 대통령비서실 직무집행 일환으로 인식한 만큼 외형과 형식도 갖췄다고 봤다.

여기에 전경련이 사실상 청와대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자율적으로 지원을 결정할 기회도 박탈당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인과관계도 충족됐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mangusta@newsis.com
이같은 판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은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2심과 같이 판단할 경우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재판 사무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게 대법원장의 재판사무 등 사법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권 남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관리하고 인사조치 내린 것 역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원칙에 어긋난 인사명령을 내렸고, 법관의 '징계에 의하지 않고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을 유죄로 판단한 건 직권남용 기초인 '직권'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외형 정도를 갖추면 된다는 취지"라며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직권이 있는지를 해석할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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