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日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규제 항구적…한일어업협정 연계엔 신중

기사등록 2019/04/12 14:36:3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무역기구인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의 상소 판정결과와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1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와 관련 WTO 상소기구의 승소 판결로 인한 수입은 항구적으로 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수입규제로 인해 일본측이 한일어업협정과 연계하는 등 돌파구를 찾으려 할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일본 고노외상이 한국에 대해 조치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 일본하고 무역분쟁이나 외교갈등으로 나가는건 아닌가.

“일본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판결대로 우리는 실행한다. 지금 저희가 투명성 부분에서 일부 합치가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고시 관련된, 공개에 관련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고시나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보도자료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공식성을 떨어뜨렸다’는 이런 입장이라 그 부분에서 불합치 판정이 나는데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식품을 매개로 해서 서로 무역분쟁, 통상갈등이 계속 비화될 소지는 없나.

“저희가 조치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정당하게 우리 안전을 지키기 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 이번 WTO에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 않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저희가 전혀 이것을 지킬 의무가 없고 고노 외상이 얘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된다.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무슨 외교분쟁이나 이렇게까지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판결이 많이 뒤집혔는데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주장을 했나.

“조항은 여러 조항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특별히 강한 검역조치를 한 것이 일본만 차별했다는 게 SPS, 그러니까 식품 및 위생협정 2.3조다. 그런데 2.3조에서 중요한건 ‘그 나라에 대해서 똑같거나 아니면 유사한 조건이 있을 때는 차별하면 안된다’ 그것인데, 패널에서는 똑같거나 유사한 조건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번 상소기구 판정에서는 똑같거나 유사한 조건인지를 검토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구, 그러니까 ‘검토 점들을 패널이 생략한 부분이 있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판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다음 5.6조는 결국 ‘우리가 검역을 위해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그게 과도하게 무역 제한적이다.’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제시했던 대안조치가 우리가 요구하는 보호 수준에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정은 했는데, 상소기구에서는 ‘패널이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내용 중에 우리의 어떤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돼서 이번에 뒤집게 된 것이다.“

-수입규제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했는데 이게 항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유지를 하게 되나.

“항구적으로 알고 있다.”

-일본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거나 나올 때까지는 계속인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좌절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019.04.12. radiohead@newsis.com

-일본이 WHO에 제소를 할 때 저희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일본이 WHO 제소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

“우리나라만 먼저한 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지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우리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기게 되면 지금 제재를 두고 있는 19개 나라에서도 다 풀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서 우리한테 했다고 생각된다. 일본이 추가적인 것을 계속 요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저희 입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검역주권, 그리고 식품 관련된 우리의 주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일본 수산물 수입실적은?

“2010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과거 일본에서 명태와 고등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약 2만~3만t 수준인데 그게 최종적으로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됐다. 명태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러시아산으로 그리고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노르웨이산으로 많이 수입대체가 됐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 수산물 수입금액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활어는 2배가 늘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 2010년과 2013년 사이 수산물 수입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저희가 2013년 임시특별조치 이후에 고등어나 명태가 아니라 다른 수산물의 영향이 점점 늘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임시조치, 임시특별조치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 특히 멍게와 가리비 부분에서 많이 늘었다.”

-일본에서 우리를 타깃으로 다른 나라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다고 했는데 앞으로 외교 비하가 더 안 될 거라는 보장도 없다.

“관계부처를 통해 계속 대응을 해봤는데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 폐수 문제도 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계속 외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일본의 동의를 얻기 위한 통로를 만들고 있다. 당분간 이 문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를 모으고 있고 그쪽을 통해  계속 대응할 것이다.“

-한일 어업협정도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WTO는 분쟁과 관련된 것이 어업협정과는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WTO 분쟁중에서 위생 부문에서 1심의 결과가 상소심에서 바뀐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그게 맞나. 이번에 승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8개현의 수산물 전면금지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14개 현의 27품목 수입금지인데 혹시 농산물의 수입금지 품목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산물의 수입금지 현을 늘리거나, 어떤 추가조치를 할 계획인가.  

“1995년 WTO 출범 이후로 전체적인 분쟁사례를 볼때는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소수지만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SPS, ‘주요 SPS 분쟁에서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된다. 또 SPS 관련 주요 분쟁, 위생 및 검역 관련된 분쟁에서 지금까지 피소된 국가가 이 정도로 이긴 사례는 전례가 없다."

“일본산 식품에 대해 우리나라가 그 어디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일단 8개 현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금지가 되어 있다. 나머지 다른 일본산 식품도 매번 들어올 때마다 매번 검사를 해서 100Bq 기준 이하에 대해서만 통관을 하면서도 미량이라도 나오면 기타 핵종을 요구하고 있는 아주 강한 조치들을 취한다. 그래서 현재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된다. 품목 확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강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니터링 자료라든지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다만 다른 자료들이 취합돼 혹시 그런 필요성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한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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