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수입규제, 협정에 합치" 판정
정부 "1심 패소 후 관계부처 노력한 결과"
후쿠시마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1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青森) 등 8개 현의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50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를 진행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17개 핵종 검사를 추가로 요구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발표되자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추가 핵종 검사 대상도 확대했다.
일본은 2015년 한국의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및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정부는 두 달 뒤 상소를 제기해 이번에 결과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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