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위한, 드루킹 의한 댓글작업"…1심 반박(종합)

기사등록 2019/04/11 20:12:13

김경수·특검, 항소 이유 PPT하며 본격 공방

"쉽게 드루킹 진술 믿어"…공판후 브리핑도

특검 "김경수도 조사과정서 진술내용 달라"

법원, 보석 여부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2019.04.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김재환 기자 =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댓글작업은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킹크랩 개발·운용일 뿐"이라며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의 산채 방문후 킹크랩이 본격화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정장을 입고 밝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 지사가 입정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김 지사는 웃으며 여유로운 모습으로 변호인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착석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드루킹 김모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다"며 "김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에 보면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1심은 너무 쉽게 김씨의 진술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공평·공정해야 한다. 공소사실과 증거들에서 보이는 불일치와 모순에 애써 눈감으며 김 지사의 주장에는 불신을 전제해서 현미경 잣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면서 "1심은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논리비약을 하고 있고, 유죄 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작업은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킹크랩 개발·운용일 뿐"이라며 "드루킹이 전체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개발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 사건 댓글작업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공모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된 2016년 11월9일의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방문 시간과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했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달만 했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2016년 11월9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 둘리 우모씨가 킹크랩을 개발하며 테스트한 날에 불과하다"며 "저희는 어쨌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게 제일 중요하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이 있는 것이어서 물적 증거에 더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3.13. bjko@newsis.com
반면 특검은 "김 지사의 산채 방문 후에 킹크랩이 본격화됐다. 김씨는 김 지사에게 현재의 킹크랩이 개발된 상태와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했고, 그런 취지에 따라 본격 개발됐다"면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보면 김 지사에 보고하기 위해 전송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지사는 홍보목적으로 기사 URL을 보냈다고 하는데 '원래 댓글이 이러냐'는 등 통상 지지자와의 대화로 보이지 않아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인다"며 "특검은 물증을 제시하고 1심에서 사실 인정을 하면서 판단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이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조금 가볍게 받고자 한 것"이라면서 "김 지사도 경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사실상 추천할 권한이 있고 임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추천한 것으로 당연히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차 공판을 지켜본 후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던 재판부는 보석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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