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묻지마 폭행' 한 30대 지적장애인 선고유예

기사등록 2019/04/08 16:51:57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4. 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택시 승강장에 서 있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양형 조건을 참작해 내릴 수 있다. 

다만 2년의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실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지체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피고인 어머니가 계속해서 보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9시 10분께 대구시 수성구 한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25·여)씨의 목덜미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imd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