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여중생과 성관계 맺은 대학생 '무죄' 선고

기사등록 2019/04/04 16:23:28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여중생을 성희롱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합의 성관계이고 성적 학대도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된 여중생 B(14)양과 지난해 1월 오프라인 모임에서 처음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또 영상통화를 하면서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B양이 13세가 넘어 합의성관계시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성이 없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 판사는 양측의 진술과 영상통화 경위 등을 바탕으로 무죄로 선고했다.

이 판사는 "B양이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완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중학생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피임도구를 가져오라고 한점, 피고인과 B양이 성관계나 영상통화 당시 보여준 언행 등에 비춰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B양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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