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 김학의 자택 등 압수수색
수사단 구성 6일만에 전격적으로 나서
윤중천 출국금지도…관련자 소환할 듯
뇌물 혐의 착수…외압 의혹도 곧 수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 전 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단이 지난달 29일 구성된 지 6일 만이다. 구성 직후부터 과거 검찰 수사기록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넘겨 받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온 수사단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단은 출범 당시부터 이미 신속한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수년 전인 만큼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수사단은 우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며,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도 수사단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배경으로 꼽힌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하면서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은 그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일반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에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인 판단이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수사단은 이날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는 과거 경찰 수사 관련 자료를 통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2013년 당시 경찰의 내사 및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외압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 감정결과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다.
이를 두고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내사를 하던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곽 의원 등은 경찰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수사단은 뇌물 혐의와 함께 외압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르면 이번주부터 참고인 등 관련자 소환에 나서면서 윤씨 등도 머지않아 소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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