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첫 압수수색' 속도전 예고…이젠 줄소환 수순

기사등록 2019/04/04 16:39:17

검찰 수사단, 김학의 자택 등 압수수색

수사단 구성 6일만에 전격적으로 나서

윤중천 출국금지도…관련자 소환할 듯

뇌물 혐의 착수…외압 의혹도 곧 수사

【서울=뉴시스】=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6일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 전 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단이 지난달 29일 구성된 지 6일 만이다. 구성 직후부터 과거 검찰 수사기록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넘겨 받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온 수사단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단은 출범 당시부터 이미 신속한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수년 전인 만큼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수사단은 우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며,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도 수사단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배경으로 꼽힌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하면서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은 그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일반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에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인 판단이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검찰 수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및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이 포함됐다. 2019.04.04. misocamera@newsis.com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이어 뇌물공여자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최근 조사단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뇌물 혐의를 입증할 '키'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돈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단은 이날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는 과거 경찰 수사 관련 자료를 통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2013년 당시 경찰의 내사 및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외압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 감정결과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다.

이를 두고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내사를 하던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곽 의원 등은 경찰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수사단은 뇌물 혐의와 함께 외압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르면 이번주부터 참고인 등 관련자 소환에 나서면서 윤씨 등도 머지않아 소환될 전망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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