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는 다자녀 가족 지원과 출산장려 정책에 함께하기 위해 다자녀를 둔 부모를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찰영,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새로운 내용은 다자녀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 전각 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의 장소사용료 50% 감면 등이다.
궁궐 전각의 마케팅 장소사용료 50% 감면은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을 대상으로 한다. 회의, 교육, 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문화재청 웹사이트에서 장소사용 신청을 하면 감면된 요금으로 궁궐 전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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