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지원

기사등록 2019/04/04 08:45:33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5일 부산신용보증재단 건물 4층에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열고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센터는 오는 6월까지 무료법률 상담을 주1회 시범 운영한 뒤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는 운영일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호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련 분야 교수 등 법률·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전문상담위원들이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 상담위원은 ▲상가건물 임대차관련 중계수수료 요율 및 부담 ▲임대료·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을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분쟁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시책 중에는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을 비롯해 임차상인이 사업장 매입에 사용되는 상가매입비용을 최대 8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소하는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부산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상담 운영일수를 확대해 임차상인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재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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