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전략자산·사드 비용에 쓰일 수도"

기사등록 2019/04/03 21:58:25

평통사, 국회에 방위비협정 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

'일시적 주둔' 표현, 전략자산 전개 지원 길 터준 것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항, 사드 운영비 전용될수도

외교당국자 "과한 해석"…4일 국회 공청회서 심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가운데), 민주평화당 천정배(왼쪽) 의원,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전략자산 전개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 운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3일 평통사에 따르면,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이행약정안 제5절 2항은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할 수 있는 기지운영지원(공공요금) 등 10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평통사는 이 조항에서 '일시적 주둔'이라는 표현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나 미 전략자산 전개를 위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평통사는 "일시적 주둔에 대해서까지 군수지원비 지원의 길을 터준 것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해외주둔미군은 주한미군이 아니고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평통사는 "제10차 협정에는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전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용역 및 저장이 군수지원비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200여며의 주둔 미군이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료, 상하수도 요금 등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을 하고 있다.2019.03.08.  photo@newsis.com
미국 육군이 발행한 괌환경평가서에 따르면, 사드 모터 풀 시설은 분기마다 1703ℓ의 폐유, 2080ℓ의 혼합고체 쓰레기 및 189ℓ의 오염된 냉각수 등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공공요금 조항 신설로 이런 폐기물 처리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게 평통사의 주장이다.

평통사는 "군수지원비로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에 묻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답변해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비 사용을 묵인한다면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군의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 처리 비용을 미군 주둔국이 대신 지불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다"며 "공공요금과 위생·세탁·목욕·폐기물처리 항목 신설은 주권과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 작전지원 비용 요구를 철회하면서 기존의 군수지원비 항목에 유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기지운영지원"이라며 "전략자산 전개나 사드 운영비로 전용된다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일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관련 공청회를 연 뒤, 이르면 오는 5일 비준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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