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SK그룹 창업주 3세 구속…법원 "도주우려"

기사등록 2019/04/03 21:07:33 최종수정 2019/04/03 21:15:56
【인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모(32)씨가 대마 구매 혐의로 체포돼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01. yes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변종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씨를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마약공급책 이모(28)씨에게 돈을 건네 대마 등을 구입했고, 15차례 이상 고농축 액상 대마와 대마 쿠키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씨로부터 1회당 2~6g의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대마 구입에 약 700만원을 들였다.

최씨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SK 계열사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간이시약 검사 실시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 대마 중독성 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최씨의 대마 종류 구입 혐의는 지난 2월 공급책 이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체포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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