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요구 폭력'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30대 남매 구속

기사등록 2019/04/03 17:32:26
【예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경찰이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고개에서 백골상태의 남성 시신을 수습한 후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2019.04.03. (사진=예산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예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재결합을 요구하며 잦은 폭력 등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했던 30대 여성과 남동생이 범행 3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7·여)씨와 남동생 B(34)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10월께 재결합을 요구하는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남편이 자주 찾아와 폭행하며 행패를 부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예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경찰이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고개에서 백골상태의 남성 시신을 수습한 후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2019.04.03. (사진=예산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남편의 시신은 백골 상태로 지난 3월 8일 오전 9시 40분께 예산군 신양면의 차동고개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동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와 가출자 분석 등을 토대로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과거 행적과 가족관계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다"며 "보강 수사 진행 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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