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의결
정책성 평가서 일자리·생활여건·환경·안전 고려
사업추진의지·준비정도 등은 선정 단계서 검토
B/C분석-종합평가 기관 분리…투명성 확보 차원
평가위원장 기재부 2차관…15인 이내 민간위원
분야별 분과위…"100명 인력풀 운용해 전문성↑"
정책성 평가가 강화된 만큼 종합평가(AHP)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경제성 분석을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종합평가까지 수행하면서 확보되지 못했던 평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중치 변화가 없는 정책성 평가 부문에서 '정책효과' 항목이 신설된다. ▲일자리 ▲생활 여건 ▲환경 ▲안전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제성과 달리 평가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따로 떼어내 정성적인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보는 "정성 평가가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부문에선 기존 직접 고용효과에 더해 간접 고용효과까지 고려한다. 환경 부문에서도 부정적 위험뿐 아니라 수질·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영향까지 평가 요소에 넣는다. 생활 여건 측면에선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성이나 건강·생활 불편 개선도를, 안전성 측면에선 재난·재해에의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을 고려한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이나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한다. 광역교통분담금 등 주민 부담 사업의 경우 재원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반영한다는 것이다. 특수평가항목에서는 재원 조달 위험성, 문화재 가치 등을 세부 요소로 고려한다.
기존에 정책성 분석 평가 항목에 포함됐던 사업 추진 의지나 준비 정도 등 행정·재정적 준비 상황은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앞당겨 검토하기로 했다. 타당성 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유사 사업 여부와 경쟁 노선, 정부 상위계획에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함께 작업해 조사기관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앞으로는 경제성 분석 기관과 AHP 기관을 분리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유일한 조사기관인 KDI가 경제성 분석뿐 아니라 정책성, 균형 발전을 포함한 AHP까지 수행해 사실상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했다. 10명의 AHP 평가위원 중 7명이 KDI 경제성 분석 연구진으로, 종합평가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분석이다.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부족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 내에 예타 대상의 선정과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이 맡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예타 대상 평가 사업이 많은 부처의 1급 공무원들이 포함된다. 이에 15인 이내의 민간 평가위원들이 더해진다.
사회간접자본(SOC), 사회문화사업, 복지·소득이전 등 분야에서 각각 분과위원회를 둬 사업별로 종합 평가를 시행한다. 분과위 위원은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재정사업평가위 민간위원 2명과 조사기관 프로젝트 매니저(PM) 1명, 외부 전문가(위촉위원) 7명 등이다. 외부 전문가는 매 사업마다 인원을 바꿔 독립성·전문성을 높인다.
임영신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분과위에 참여하는 인력 풀(pool)을 100명 정도 구성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출연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최종 평가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안전성, 생활 여건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분과위에선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AHP 평가자에게 직접 평가항목별 사업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사기관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분과위는 토론·평가를 거쳐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정부에선 토론 과정에는 참여하지만, 평가 과정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분과위에서의 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까지 예타 운용지침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된 정책성 평가는 올해 1차로 선정되는 예타 대상 사업부터 적용된다. 재정사업평가위는 오는 7월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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