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인, '최순실과 친분' KBS 보도 고소…"거짓"

기사등록 2019/04/02 18:03:02

KBS, '김학의 임명 배후에 최순실' 의혹 보도

김학의 전 차관 부인, 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

"부정적 여론 형성하는 완전히 거짓인 내용"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자신과 최순실씨의 친분으로 인해 차관 임명 과정에 영향이 미쳤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2일 언론에 '기자님들께 호소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의혹을 보도한 KBS 소속 기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6일 이른바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김 전 차관 임명이 강행된 배후에는 최순실씨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의 기자가 단 한 번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아녀자에 불과한 저와 가족을 공격하며 비방하는,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완전히 거짓인 내용을 보도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후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사가 무수히도 많은 후속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저와 가족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며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들어놓은 그 날 이후로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성범죄 동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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