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전처에게 10차례 욕설 전화한 60대 여성 벌금형

기사등록 2019/03/29 11:23:1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전처에게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울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남의 전처로부터 욕설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기로 10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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