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 "EU FTA서 ILO핵심 협약 비준은 법적 사항" 주장하며 "경총, 국제통상법 이해부족" 지적
경총 '강제 비준 아닌 노력의무' ..."공익위원 한계 벗어난 발언" 이 교수에 대한 조치 촉구
앞서 이 교수는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포함한 것은 노력의무에 불과하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장에 대해 "한·EU 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교수가 경총이 한-EU 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부족을 언급했다"면서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고 보나 이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는 한계를 벗어난 발언이라 여기는 바, 경사노위가 이 교수에 대해 적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총은EU FTA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포함한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경총은 "FTA 협정은 그 규정과 문구에 따라 냉정하고 엄정하게 국가 간에 이행되고 준수되는 것"이라며 "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한-EU FTA 제13장 분쟁해결절차에는 무역·상업·경제적 보복조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따라 만일 우리나라 무역이나 기업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에는 주권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만일 이 교수가 진정 한-EU FTA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한다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정부나 노사정 간에 즉각 수용되어 비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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