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 사건 재수사, 특별수사단 구성으로 갈 것"

기사등록 2019/03/27 18:44:34

김학의, 사실상 범죄혐의 있다 판단…내사단계 넘어서

특별수사단 구성 방식과 수사단 규모 정해진 바 없어

박상기 "상설특검, 신속성 문제·논쟁 예상돼 고려 제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김지은 한주홍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와 관련, "수사 주체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전 차관은 사실상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 단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 구성 방식과 수사단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고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검사를 차출해 꾸려진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외부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꾸려지는 특별수사단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을 때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단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 외에 재수사 방식으로 거론된 상설특검, 특임검사 등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이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는 특검제도를 이용하는 게 신속성 부분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그걸 둘러싼 여러 논쟁이 예상된다"고 특검의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특임검사에 대해서도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자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검찰과 완전히 분리된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한 번 잘못한 수사는 두 번도 잘못할 수 있다"며 "공정하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검찰, 법무부, 법조계를 불신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국민을 믿지 않을 거다.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사건 재수사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설이 나오기 직전부터 나왔다"며 "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제를 거론하니 그때부터  법무부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위(과거사위)에서 재수사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사건은 13개월 전 과거사위에서 선정된 사건"이라며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는데 정치적인 것과 전혀 관계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2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핵심 당사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데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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