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첫 수능 모의평가…전자제품 소지 금지

기사등록 2019/03/26 11:00:00

4월 검정고시 지원 수험생도 응시 가능

수능과 시험 방식·영역·EBS연계율 동일

【서울=뉴시스】11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모의평가가 6월4일 치러진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11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모의평가가 6월4일 치러진다.

평가원이 26일 확정·발표한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4월1일부터 11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학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4월13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모의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검정고시생 등 출신학교가 없을 경우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학생이 아닌 응시생은 1만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험 영역은 수능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EBS 수능교재·강의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이 원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을,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영역과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기재한다.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 표시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아볼 수 없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6월25일 접수한 곳에서 수령할 수 있다. 

평가원은 보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이 유출된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모의평가장에는 통신·결제기능이 있거나 LCD(액정표시장치)·LED(발광다이오드) 화면표시기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전자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한 채 입실할 수 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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