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원들에게 부적절한 기부행위
정 군수와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중·고등학교 동창회원 31명에게 27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숙박비·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선거와 관련이 없더라도 무상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점, 장흥에 연고가 있는 군수 동문들이 향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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