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혐의 업체 등 1차로 선정
"고의적 포탈행위 확인 땐 엄정 대응"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위해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탈루협의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를 1차로 선정해 조사 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룸살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 쓰기'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될 것이며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imk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