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후 경찰·보건소 현장점검 시작
병원 측 자료 제출 거부로 대치 이어져
'결정권자' 병원장 모습 드러내지 않아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강남경찰서, 강남보건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청담동 H성형외과의원 현장점검에 나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는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관리대장) 등을 확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으며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병원장도 이날 오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장 점검은 영장을 통한 강제 수사가 아니어서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뉴스타파는 2016년 1월~10월 해당 성형외과의원에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간호조무사 발언을 보도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 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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