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50분께 전북 김제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41)씨의 머리와 다리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하다 폭행을 당했다.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락지만,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사망원인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검에 의한 폭행이 결정적인 사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하자 A씨는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긴 했지만,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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